•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2024-10-22(화) 16:50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22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화순군은 다자녀 가구의 매월 상수도 사용량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올해 12월부터 매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3㎥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등 기존 다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중복 감면이 불가하다.

박종옥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로 그동안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