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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재철 도의원, ‘복수주소제’ 도입 논의 위한 포럼 성황리에 마쳐

16일,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대응 위한 복수주소제 도입 방안 논의

2024-10-16(수) 16:41
전라남도의회 김재철 도의원, ‘복수주소제’ 도입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대표의원 김재철)가 주관한 '복수주소제, 전남의 대안인가' 주제로 포럼을 10월 16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지방소멸위기대응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인 김재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보성1)이 좌장을 맡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박사와 전북연구원 천지은 박사가 발제를 하고, 토론자로 전남연구원 김대성 박사, 전라남도 박희경 인구정책과장, 완도군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이 참여했다.

먼저 홍근석 박사의 ‘인구감소지역 유연거주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검토’ 발제를 시작으로 천지은 박사의 ‘지역 인구정책의 대안으로서 복수주소제 적용 방안’의 발제가 끝난 후 지정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재철 대표의원은 “최근 지역인구감소는 우리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특히 전라남도와 같은 지방의 인구 유출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복수주소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전라남도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하나의 방안이 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 ‘복수주소제’는 독일, 유럽 등에서만 운용되고 있는데, 최근 법적으로 ‘단수주소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복수주소제’와 유사한 ‘두 지역 거주제’를 인구감소 문제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법률 개정에 나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인구감소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복수주소제’의 도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무리하며 “‘복수주소제’를 전면 도입하기보다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근거해서 ‘소멸고위험’지역에서 시범 운용해 본 후 ‘주민등록법’ 개정과 함께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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