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상시 정밀조사 실시

거짓 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2024-09-26(목) 12:13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적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적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토대로 ▲올림·내림(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편법 및 불법행위 등의 의심 건을 상시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된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탈루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향을 위해 거래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행위, 실제 거래 내역이 없는 편법 증여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상시 정밀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