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남도 건의로 폭염피해 인삼 재해 인정받아

25일까지 피해조사…집중호우 농작물 피해도 10월 1일까지

2024-09-23(월) 15:58
농작물재해 사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는 폭염(고온)에 따른 인삼 잎·줄기 마름 피해를 농작물재해로 인정해달라고 건의한 것이 반영돼 피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농작물 피해조사에도 나선다.

인삼 폭염피해는 오는 25일, 집중호우 피해 조사는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피해 농가는 농지가 위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피해 신고를 하면 된다.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유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가, 피해율에 따라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해보상금이 지급된다.

전남도는 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복벼 조사 기준을 기존 이삭이 팬 후 30일 미만에서 이삭이 팬 시기에 관계없이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 완화, 가루쌀 수발아 피해벼 1등급 매입, 벼멸구와 호우로 인한 피해 벼 전량 ‘잠정등외’ 매입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잦은 재해로 어려운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복구비를 지급할 것”이라며 “피해 농가는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에 맞춰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