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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부 역사 왜곡 교과서 규탄 결의안 통과

제주 4ㆍ3 사건,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왜곡 서술한 교과서 즉각 취소해야

2024-09-19(목) 14:19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는 ‘교육부의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제38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결의안은 최근 제주 4ㆍ3 사건과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을 왜곡하여 서술한 일부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 검정심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2021년 7월 20일, 국회 입법 추진 20년 만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을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과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을 ‘반란군’으로 표현하며, 과거 독재정권이 그들의 집권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왜곡된 논리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신민호 의원(순천6, 더불어민주당)은 “수십 년간 철저히 부정되어왔던 그들의 억울한 죽음이 민주정부가 들어선 후 마침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곡된 논리가 담긴 교과서가 교육부의 검정심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놀랍고 슬프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을 의심케 하는 인물들의 공직임용과 이번 교과서 검정 통과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역사왜곡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체성과 역사적 진실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에 대해 해당 교과서의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검정심의위원장을 고발하고, 교육부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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