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6억 4천만 원 부과

“9월 30일까지 은행 방문, 위택스, 가상 계좌 등 통해 납부하세요!”

2024-09-13(금) 11:12
완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완도군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3만 6천 건에 토지분 14억 5천만 원, 주택 2기분 1억 9천 7백만 원 등 총 16억 4천 7백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수치로 개별 공시지가의 전년 대비 0.04% 상승과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택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9월 30일까지 은행 방문,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자동화 기기(CD/ATM), ARS,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 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전자 송달은 600원, 자동이체는 300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9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김희수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으로 쓰인다”며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으므로 9월 30일까지 잊지 마시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