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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호 광주 서구의원, ‘주민이 체감하는 책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서구 각종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기본 원칙 및 설치 절차, 위원 제척‧기피, 개최 방식 등 운영 사항 구체화
위원 구성 다양화 및 위원회‧회의록 공개 등 주민 체감과 접근성 강조

2024-09-11(수) 15:38
김균호 광주 서구의원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이 제325회 임시회 중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2016년 개정된 이후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 기본 원칙▲ 설치 요건 및 절차 ▲ 위원의 구성 및 공개모집 ▲ 청렴서약서 제출 및 제척‧기피‧회피 ▲ 위원 해촉과 회의 개최 회의록 ▲ 위원회 정보 공개 및 위원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례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김균호 의원은 “위원회는 명칭을 불문하고 우리 구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는 자문기관으로 기능하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조례에서는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정보 공개, 의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조문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우리 서구 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보다 책임성과 신뢰성을 갖는 자문기관으로 체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김균호 의원은 제1차 본회의(24.9.3)에서 “주민들이 위원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의 합리성과 책임성이 동반되어야 한다.”라며,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자체 검토 ▲다양한 주민 참여 및 접근성 향상 논의 ▲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 및 총괄 부서에 요청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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