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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스토킹 범죄 OUT!… 안전한 도시로의 기틀 마련”서영배(중동) 시의원 발의 조례

'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2024-09-06(금) 14:32
광양시의회 서영배 의원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서영배(중동)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광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광양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의 증가에 대응해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2022년 10,545건에서 2023년 12,084건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광양시 역시 이 같은 범죄 위험에서 자유롭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조례 통과로 광양시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리고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확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서 의원은 조례안의 통과와 관련해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과 정신적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광양시가 스토킹 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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