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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30m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설 경계선 기준 … 적발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2024-08-22(목) 17:27
나주시,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금연구역 10m-'30m 확대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 관내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 범위가 30m로 확대됐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7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을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기존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연 구역 대상 교육시설 또한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초·중·고교까지 확대됐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 안내 홍보 포스터·표지판 등을 제작해 해당 교육 시설에 배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행정게시대, 전광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도 홍보하고 있다.

강동렬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아동, 청소년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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