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는 2024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87,534건 9억6천2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주민세(개인분)는 2024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제외 된다.
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 2일까지 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등 통해 납부가능 |
| 2024-08-19(월)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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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5(금) 1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