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양식수산물 입식·출하 신고 잊지마세요”

미신고시 재해 피해 발생 시 재난복구비 지원 불가…신고 철저 당부

2024-08-16(금) 12:29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가의 입식·출하 신고를 당부했다.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가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양식어가의 입식·출하 신고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자연재난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어패류 입식 및 출하·판매 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입식 신고는 입식할 때마다 들인 날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 신고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양식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시청 어업생산과에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가 판명되더라도 재난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며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업인들도 사료공급 중단, 조기출하, 액화산소 공급, 차광막 설치 등 피해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 여자만 해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가막만·거문도 해역에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돼 있으며, 지난해 여수시는 고수온으로 214어가에서 약 145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