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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광양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홍보 강화

전용구역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진입로 물건적치, 계속 주차 등 과태료 부과 대상

2024-07-22(월) 12:49
광양시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광양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근절 홍보 강화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100세대 이상 9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과 현수막을 제작해 배부하고 이외에 정기적인 안내방송, 전광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전기차가 기준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하는 경우, 충전구역 및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고의 훼손의 경우 과태료 20만 원 부과 대상이며 나머지 방해행위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광양시는 지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신고제로 총 1,148건 8,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했다”라며 “ 전기차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전방해행위 근절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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