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유금렬 장흥군의원, ‘중대재해 조례안’ 대표발의

2024-07-15(월) 14:54
유금렬 장흥군의원, ‘중대재해 조례안’ 대표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의회 유금렬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유 의원은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주, 공무원과 법인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최근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안전사고 사례처럼 대형 참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중대재해 발생 중점 관리 대상의 지정,▲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대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안전한 장흥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