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해남군, 10.56㎡이하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축조신고 필요없어요

건축조례 일부 개정, 10.56㎡ 이하 저온저장고 축조·연장 신고 삭제

2024-07-12(금) 14:57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앞으로 10.56㎡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와 3년마다 해야 하는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남군은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의 범위에서 소규모 농업용 저온저장고 중 10.56㎡ 이하는 농업기계에 포함되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담았다.

200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해남군 관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수는 약 2,300여건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번거로운 신고 절차가 사라져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신고 의무 완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