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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에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점검

주요업무 402건, 민생 조례안 등 9건 심사

2024-07-10(수) 14:24
완도군의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완도군의회는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402건, 민생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중간 평가하는 것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세부 일정은 ▲15일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해양치유담당관 ▲16일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경제교통과, 관광과 ▲ 17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농업축산과 ▲18일 해양정책과, 수산경영과, 산림휴양과, 환경수질관리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19일 농업기술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제1차 본회의(박병수 의원 대표발의)에서 전 세계 시장에서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김 양식어장의 신규 개발과 과도한 규제를 풀고 소멸되어 가는 어촌을 살리는 특단의 정책 추진을 위해 ‘김 산업 육성 방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건의안은 △지속가능한 고품질 김 생산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김 양식어장의 ‘신규 및 외해면허’를 확대하라. △김 우량종자 개발에서 생산·유통·수출까지 지원할 ‘국립 김산업 진흥원’을 대한민국 김 산업의 중심인 완도군에 건립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최정욱 의원의 완도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영식 의원의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집행부 안건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완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김양훈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임시회인만큼 군정 주요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 등 안건심사 결과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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