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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반려동물 목줄 착용, 공원 이용의 기본 예절입니다.

2024-06-21(금) 13:58
반려동물 목줄 착용, 공원 이용의 기본 예절입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영광군(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김정섭)은 지난 20일 ‘도시공원 반려동물 목줄 착용 홍보’에 나섰다.

최근 우산공원 등 도시공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군민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목줄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도시공원 내에서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최대 2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공원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공원 내 사고 예방과 모든 이용자의 편안한 이용을 위해 목줄 착용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목줄 착용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고, 다른 이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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