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개별 조례의 특수성을 놓치지 않고 정책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 도모

2024-06-17(월) 15:57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별 조례의 특수성까지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개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설의 포괄적 적용에 따른 개별 조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일부 수정했다.

이영란 의원은 “다양한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정책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통일성 있는 정책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