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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전남도의원, 법성-홍농 간 확포장 공사 잔여구간 빠른 추진 요구

영광 한빛원전 대피로 9년째 공사 중

2024-06-14(금) 09:39
오미화 전남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예결위 회의에서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지난 6월 12일, 같은 날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을 상기시키며 “비상시 대피로가 될 국지도 15호선 법성-홍농 간 잔여구간 2.7㎞ 확포장 공사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성-홍농 간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공사는 2015년 12월 착공해 국지도 15호선 중 5.6㎞ 구간을 4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일부 구간은 현재 차량통행이 가능하지만 예산 확보와 이상기후 문제 등으로 원하는 기한보다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미화 의원은 “영광의 한빛원전 1호기는 1986년 최초 가동해 설계수명 40년이 다 되어가고 있음에도 원전에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로가 될 도로의 확장공사는 기한보다 늦은 2/3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한수원 사택에서 한빛원전 정문까지의 2.7㎞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 계획은 아직 한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잔여구간에는 마을들이 밀집해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 만큼 한수원 직원 전용이라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현 상태로는 병목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며 재난시 방재 도로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한빛원전 1, 2호기가 폐로로 갈지, 수명 연장으로 갈지, 또 다른 환경에 처하는 만큼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남도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조속히 잔여구간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잔여 구간에 관한 부분은 전남도와 영광군, 한수원 간 협의체를 통해 협상과 조율을 하던 중 조금 마찰이 발생한 상황이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영광군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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