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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임산부 관련 조례 일부개정”

임산부 예우! 주차료 및 문화시설 이용료 등 감면

2024-06-13(목) 12:12
광주광역시의회, “임산부 관련 조례 일부개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3일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임산부는 주차료 및 문화시설 이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심창욱 의원은 “출산장려 및 지역사회 출생문화 조성을 위해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각종 공공 서비스 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를 두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024년 3월 인구동향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광역시 출생아수는 1,586명으로 지난 1분기 1,788명 대비 11.3%가 감소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수 감소율이 두 자릿수 달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출산율은 0.76명으로 전국평균 0.83명 보다 낮다며 이러한 인구절벽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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