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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부의장,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정활동에 우수인력 참여기회 확대 및 위원회 운영 합리성 제고

2024-06-10(월) 18:00
전경선 부의장,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위원회 임기에 대한 규정과 사전 적합성 여부 검토, 청년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및 위원회 존속 기한을 명시하는 등 전문가 및 도민들로 하여금 전라남도 도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경선 부의장은 “전라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들은 도정 전반에 걸쳐 여러 분야에 나눠 존재하며, 도민들이 전남도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현실적인 제언과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제도다”며 “이에 위원회 운영이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부의장은 전라남도의회 제12대 부의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행 부서에 적극 행정 추진 및 미흡한 운영 실태 개선 요구 등 도정 전반에 걸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며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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