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성군,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 강화… 전세 사기 막는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신고인 및 전입자 전원 신분증 원본 제시

2024-06-04(화) 16:37
장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이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전입 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 시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인과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또 전입신고서 상 현 세대주와 전입자 전원의 서명·날인도 있어야 한다.

단, 전입자가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분증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서명과 신분증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전입 신고 시 전입자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허위 전입 신고 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등의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