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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제359회 임시회 폐회

22개의 안건 심의, 의결

2024-05-24(금) 15:27
장성군의회, 제359회 임시회 폐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의회는 지난 24일 제359회 임시회를 끝으로 5월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장성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6건을 포함한 총 2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민섭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고재진 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과 서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2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차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개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중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2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7일에 걸친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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