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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따른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

2024-05-23(목) 14:03
고흥군, 2024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지난 22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행정안전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아동복지센터·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교육에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80여 명이 참석해 안전교육을 수료했다.

군 관계자는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린이와 가까이 있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군에서도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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