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최무송 광주 북구의원, 보행자 보호 앞장

조개 개정 통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2024-05-22(수) 15:28
최무송 광주 북구의원, 보행자 보호 앞장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북구의회 최무송 의원이 횡단보도 정지선을 가능한 멀리 이격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안전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이격거리의 확대는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큰 비용 없이 차선 도색만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실제 충북 청주시는 2018년부터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 거리를 5m로 확대했고, 그 결과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이 확연히 감소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횡단보도의 정지선은 횡단보도 외곽선으로부터 최소 2m이상 5m이내 범위 안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횡단보도와 정지선 간 이격거리를 2m~5m로 설치하되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대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무송 의원은 “북구는 2022년 기준 2,11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광주 타 자치구, 경찰서, 광주광역시, 광주경찰청과의 상호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