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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국강현 광산구의원, ‘어르신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늘린다

광산구 노인단체 행사 시 80% 할인

2024-05-22(수) 14:56
국강현 광산구의원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8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올해 2월 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르신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요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추가했다.

먼저 관내 노인단체에서 행사나 활동을 개최하면 시설 사용료를 8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광산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노인단체들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단체가 개최하는 파크골프·그라운드골프·게이트볼 등의 어르신 생활체육 행사에 대하여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의 시설 이용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50% 할인율이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개정안은 80세 이상이면 8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인율을 높였다.

단 80세 이상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은 광산구 파크골프장과 빛고을국민체육센터로 제한된다.

국강현 의원은 “80세 이상의 이용료 감면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부 시설에서 시범 운영되지만 앞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건강 복지 예산까지 절약할 수 있는 선순환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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