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완도군, 완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부정 유통 적발 시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과

2024-05-22(수) 09:46
완도사랑상품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완도군은 이달 말까지 지역 화폐인 ‘완도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완도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은 관내 가맹점 2,301(5월 기준)개소를 대상으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여 확인하고 있다.

이후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 수취·환전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 요구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환전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상품권의 부정 유통은 '지역 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적발 시 600만 원, 2차는 1,000만 원, 3차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 이익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완도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 유통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