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30(수) 11:36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강정일 전남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활성화 위한 기후행동 지원 규정 마련해

2024-05-14(화) 12:39
강정일 전남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강정일 전남도의원은 5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 기후행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전라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후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민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행동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노력을 말하며,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남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의지를 고취시켜 환경친화적 생활 실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일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나라도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전남도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도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적극 장려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청정전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