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30(수) 11:3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2024-05-01(수) 14:05
광주광역시 광산구, 개인지방소득세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 운영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광산구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와 광산세무서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창구는 구청 2층 세무2과에 마련된다. ‘모두채움대상자’(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방법 등을 모두 채운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움 창구를 운영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또 창구에서는 지원 대상자 외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기 작성 ’창구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홈택스-위택스’ 연계 접속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단추를 누르면 지방세 위택스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한편, 광산구는 올해 수출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이 외에도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 연장할 방침이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2개월의 기한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