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30(수) 11:36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무안군, 수산자원 회복 위한 갯벌낙지 보호수면 운영

5월∼7월 3개월간 탄도만 해역 4개소에서 어로행위 금지

2024-04-26(금) 11:41
보호수면 구역도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전남 무안군은 지역대표 수산물인 갯벌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탄도만 해역 4개소(200ha)에 보호수면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또한 조업이 금지된다.

낙지 보호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의거 2007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지정하여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에는 보호수면 기간을 활용해 낙지 목장 조성, 어미 낙지 방류 등 다양한 수산자원 회복 사업을 추진해 지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나재철 해양수산과장은 “낙지 보호수면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보호수면 기점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어업 활동하는 어업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홍보하고 무안군 홈페이지에도 정확한 위치도면을 공고했다”며 “어업지도선을 상시 배치해 어로행위·낚시어선 조업 등을 지도할 계획이며 어업인과 낚시꾼들 또한 보호수면 운영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판국 기자         김판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