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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개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 방안 논의

2024-04-18(목) 15:10
지난 17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순천시의회는 지난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순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순천시 전세사기 비상대책준비위원회와 정병회 의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과 건축과·사회복지과·세정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전체 의원 공동발의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광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비상대책준비위원회는 긴급복지지원금 지원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건의, 적극적 홍보 방안 마련,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전세사기 관련 전문 법무사 연결, 부도덕한 계약사례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서울 강서구 등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선진 지원 사례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에서는 긴급복지지원금 확대를 위한 추경예산 반영 검토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누수 없는 피해자 실태조사 신속 실시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지원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순천시의회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시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순천시의회에서는 지난해 2월‘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지난 3월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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