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30(수) 11:36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최미숙 전남도의원,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주민 안전 확보 및 피해 최소화 위한 사고 대응 체계 강화해야

2024-04-17(수) 10:10
최미숙 전남도의원,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미숙 의원은 “전남지역은 다수의 대규모 화학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폭발과 화재, 유해물질 누출 등 각종 화학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는 주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