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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추진

철새와 서식지 보전,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도 기여

2024-03-27(수) 13:32
철새 먹이인 서숙(조)을 재배한 경작지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신안군은 야생조류서식지 조성 사업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 참여자를 오는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철새 주요 이동 경로이자 중간 기착지인 흑산면에 철새 먹이를 경작하고 보상을 받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은 봄, 가을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흑산면을 찾는 다양한 철새들에게 휴경지에 친환경 조(서숙)와 수수 등 철새 먹이를 재배 후 수확하지 않고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지를 제공한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인 신안 흑산도는 철새들의 주요 이동 길목으로 봄, 가을철 다양한 철새들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철새들에게 지친 체력 보충을 위해 쉬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 기록된 600여 종 중 국내 최대인 420여 종이 관찰될 정도로 철새들의 주요 거점이기도 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은 생물권보전지역,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서식지로 매년 다양한 철새들이 정기적으로 통과하는 중요한 철새 중간 기착지다”라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서식지 조성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신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흑산면에 있는 철새박물관에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6월부터 경작을 시작한다. 신청 자격과 규모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소유했거나,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받은 주민으로 1가구당 1필지, 약 1,000㎡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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