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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무원노조와 악성민원 대응 제도 마련

악성 민원 근절 베너 설치

2024-03-25(월) 14:39
공무원노조와 악성민원 대응 제도 마련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과 군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2일 군청 현관 및 보건소, 10개 읍·면에 악성 민원 근절 베너를 설치했다.

최근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범정부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민원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중이다.

2018년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34,484건에서 2022년 총 41,559건으로 5년 새 20%가 증가했다.(출처 2023년 국회 국정감사 행안부 민원제도과 자료)

이에 발 맞추어 장흥군과 장흥군노동조합은 직원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악성 민원 근절 베너를 설치했다.

장흥군은 2021년부터‘웨어러블 캠’54대를 도입하여 민원인의 폭언 및 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있다.

‘민원공무원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폭언·협박등에 노출 되어 있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심적 고충도 해소하고 있다.

최근영 장흥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원인과 공무원은 서로 존중이 필요한 관계다”며,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일 처리가 진행되고 공무원들도 맡은 바 업무에 있어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고 매뉴얼 정비로 직원보호를 위한 대책과 부서장 등 직책자가 주도적인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할 것”이라며, “악성민원은 근절하고 정상민원은 보장할 수 있는 더욱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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