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30(수) 11:3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윤혜영 광산구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근거 마련

권익 보호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2024-03-20(수) 13:30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개선과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호망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16일 간담회를 열어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 개발, 재원 조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보육교직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했으며,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고충 상담, 인식개선 홍보, 복리증진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 법률상담 지원도 가능해져 권리침해를 당한 보육교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혜영 의원은 “보육교직원은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제2의 부모와 같은 존재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보육교직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망이 마련됨으로써 보육교직원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행복한 보육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