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30(수) 11:36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고흥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연 1~2회 이상 검사 의무, 무료 검사로 농가 부담 경감

2024-03-15(금) 11:30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매년 제기되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 농가는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해당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고흥군은 축산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약 1,533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진행에 왔으며, 퇴비 중에 함유된 염분, 구리, 아연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연중 무료 제공 중이다.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더미 중 5 부터 10군데에서 시료를 2kg 정도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 후 500g만 시료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 부숙도 검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공상권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의무사항이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 제공하는 검사를 적극 활용해 농가에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