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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화순군과 건축사(용역업체 포함) 간담회 개최

“ 인허가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군민의 재산피해 예방 ”

2024-03-14(목) 13:37
제2회 화순군과 건축사(용역업체 포함) 간담회 개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14일 '화순군과 건축사(용역업체 포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월에 이어 2024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 및 군민의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2회 화순군과 건축사(용역업체 포함) 간담회를 개최, 올바른 인허가 방향 제시 및 원활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허가 서류 협조 사항, 관계 법령 연찬,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불편 사항 및 개선 방안 논의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1월 제1회 건축사 간담회 시 건의 사항인 건축사 현장 조사와 검사 대행 수수료 인상 및 개발행위에 따른 진입도로 명확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화순군은 매월 건축사·개발 업체 간담회를 통해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 지연과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사(용역업체 포함)에게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처리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강조했다.

이날 구복규 군수는 “개발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사와 개발업체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화순군은 민원 업무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인허가 서류 접수 즉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신속한 가부 결정을 내리도록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제공'은 읍면 방문 군민 홍보 및 상담 진행, 화순군과 건축사 간담회 실시, 인허가 공무원 직무역량 교육 등을 통해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로 군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규 시책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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