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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11억 2000만 원 규모… 이달 29일까지 신청

2024-03-05(화) 16:10
장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 규모다.

군은 5등급 230대, 4등급 200대, 건설기계 5대 총 435대 물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티어-1(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4등급 경유차량 중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차량도 올해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장성군을 사용 본거지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단,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5등급 차량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장성군청 환경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기간은 6일부터 이달 29일까지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종,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차등을 둔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과 지방세 등을 먼저 완납해야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 공고에 게시된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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