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30(수) 11:3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법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단 선임 무효 소송 “서구의회 승소”확정

2024-03-05(화) 10:58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단 선임 무효 소송과 관련, 상고심에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김옥수 서구의원(무소속)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단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서구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모두 의장단 선임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서구의회가 승소했으나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

2022년 원구성 당시 최다선으로 의장 직무를 대행한 김 의원은 민주당 의장 후보에게 입장 발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했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직무대행이 의장 선거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임시의장의 역할을 신속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다음날까지 석명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퇴장했다. 남은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원고로 하여금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 진행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차순위 의장 직무대행의 주재로 세 번째 본회의를 연 끝에 의장·부의장을 선출해 의장단을 꾸렸다.

이에 반발한 김 의원은 의장단 구성 전반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1·2·3심 모두 서구의회 의장 선출에 원고(김 의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지난해 5월 서구의회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항소·상고를 제기하면서 소송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시민으로 하여금 “혈세를 세금이 잘 쓰이는지 감시해야 할 의원이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의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소송이 전반기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까지 이어오면서 무거운 분위기가 지속됐으나 이제 마무리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단합되고 일하는 의회로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