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30(수) 11:36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안내”

일정규모 이상 토지개발사업, 반드시 착수신고 해야

2024-02-29(목) 12:12
광양시,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안내”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사업 중 시행 면적이 10,000㎡ 넘는 경우는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적소관청(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변경·완료 시에도 동일하다.

구비서류로는 사업(변경)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같아야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가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사업 준공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와 확정측량 누락 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각종 토지개발사업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