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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3월 29일까지 통학로 현수막·불법유동광고물 등 단속

2024-02-27(화) 13:11
불법광고물 정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개학기를 맞아 3월 29일까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한다.

이 기간에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동별 2개 이하 설치개수 위반 및 설치기준 위반한 정당현수막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특히 학교 담장 울타리 등에 많이 설치된 학교행정 안내 공공현수막과 학교폭력추방 등 공익 문구를 포함한 사설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한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과 불법광고물로부터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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