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30(수) 11:36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올해 영암군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된다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 열고, 다양한 안건 심의·의결

2024-02-22(목) 10:25
영암군보육정책위원회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올해 영암군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제한되고, 교사 아동 비율도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영암군이 20일 군청에서 ‘영암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4년 영암군 보육사업 시행계획 △어린이집 인가 제한 및 특례 인정 여부 △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등의 사안을 놓고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먼저, 심의회는 올해 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영암군의 어린이집 정원충족율은 2023년 12월 현재, 48,9%로 전국 평균 72.2%에 비해 낮아 내년 어린이집 수급 계획 수립 때까지 추가 어린이집 인가가 불필요하다는 취지다.

나아가 ‘2024년도 농어촌 어린이집 운영 특례’를 인정해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0세 3→4명, 1세 5→7명, 2세 7→9명, 3세 15→19명, 4세 이상 20→24명으로 완화하고, 정원 21~39명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했다.

아울러 삼호읍의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자도 변경하기로 심의회는 의결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함께 좋은 보육 환경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