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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점검 확대

연면적 1000㎡→660㎡로…점검 횟수도 분기서 월1회로 늘려

2024-02-18(일) 12:06
건축공사장 현장자문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시가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꼼꼼히 살핀다.

광주광역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건축안전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횟수 확대 및 해체공사장 점검 강화 ▲민간 건축공사장 품질관리 점검 ▲4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무허가주택 안전점검 등에 나선다.

지난 2021년 7월 설립된 건축안전센터는 공무원과 건축사, 구조전문가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건축공사장·노후건축물 안전 점검, 안전 관련 기술·정보 제공 등 전문화된 민원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

광주시는 건축안전센터 기능을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취약 건축물의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우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및 횟수를 늘린다.

안전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의 현장에서 연면적 660㎡로 확대해 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착공 초기 시공자·감리자 등 건축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 자문을 하는 한편 점검 횟수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촘촘히 관리할 계획이다.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해체계획서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적정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자치구, 품질전문가와 협업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에도 나선다.

대상은 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 건축허가 공사장으로, 연 2회 이상 전수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불량자재 사용 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은 수시로 특별점검한다.

특히 노후건축물과 무허가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노후건축물 1715동에 대해 안전점검하고, 무허가주택 1113동에 대해서도 안전상태를 확인한다.

건축사와 안전점검기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보강방법 등을 건축주에게 지도할 계획이다.

무허가주택의 경우 장마철(7월부터 8월) 이전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각종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어디서나 안전한 안심도시 광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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