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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

11월까지 총 10회…농기계 안전사고·농작업 재해예방 등

2024-02-14(수) 09:57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광주지역 (예비)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임대농기계 안전사용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 사고유형 및 위험요인 안내 ▲농작업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기계 도로교통 안전교육 등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다.

해당 과정을 이수해야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회차별 50명이다. 교육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화접수로 진행된다.

광주농업기술센터는 2022년과 2023년 광주시 안전관리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부서, 2023년 전국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 관련 재해는 다른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아 사용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꼭 필요하다”며 “꾸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농작업 재해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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