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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2024-02-06(화) 18:19
화순군,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6일 설 명절을 대비하여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을 편성하여 명절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대형 할인점(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지도·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농산물 638개 품목과 수산물 226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배부 등 유통 질서 확립 및 원산지표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설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유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의심 시'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에 바로 신고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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