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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개식용금지법 시행 대책 촉구

김관용 의원 ‘개식용금지법에 관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2024-02-05(월) 16:01
5일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개식용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의회는 김관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식용금지법에 관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5일 열린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에 개식용금지로 생계막막한 이들에게 기본 생존권을 보장할 것,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원만한 합의, 업종 전환, 폐업 지원 대책 마련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약칭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됐다.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및 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음식점 및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관용 의원은 ‘음식점 운영자들에게 업종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솔루션을 직접 지원하고, 농장에서 사육중이 개들도 무단 도태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관련업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지자체와 중앙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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