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30(수) 11:36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2024-02-01(목) 14:17
‘지방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동구의회는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구의회는 31일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방의원들도 상시적인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둘 수 있으나 지방의원의 경우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개인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불합리한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