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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학교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대표발의

학교 운동장 선정위원회 구성

2024-02-01(목) 13:35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 학교 여건을 고려한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대표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시의회 교육문화 위원회 소속 서임석 의원은 1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운동장 소재 선정”시 학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학교장이 기존 운동장 소재와 다른 소재로 변경 의견을 제출하거나 마사토 운동장이 아닌 운동장 소재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친환경 운동장 심의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운동장 소재선정 △운동장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운동장 소재 선정결과 통보 등이다.

서 의원은 “인조잔디를 보유한 30개교 중 내구연한이 초과된 학교가 25개교이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마사토 운동장으로 교체를 희망하고 있지 않다.”며 “선정위원회를 통해 다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현장에 맞는 친환경 소재로 선정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의 43개교(전체 13.5%)의 학교가 인조잔디 또는 우레탄시설이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는 2024년에 적극적으로‘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학교운동장은 체육수업과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운영 등 많은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증진하고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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