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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출생아, 올해부터 5천만 원 이상의 지원 혜택받는다

부모 급여 인상, 첫째아 출산장려금 1,080만 원, 축복 꾸러미 지원 등 혜택 다양

2024-01-29(월) 11:59
고흥군 출생아, 올해부터 5천만 원 이상의 지원 혜택받는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심각한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약사항인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사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시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0~1세(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 급여 지원금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에서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고흥군에서는 출산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세부 지원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첫째~셋째 1080만 원, 넷째~ 1440만 원), 산모 건강 회복비(관내 출산 200만 원), 돌맞이 축하금(50만 원), 청년부부 아이 안심 용품(8만 원 상당),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50만 원) 등을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0세 100만 원/월, 1세 50만 원/월), 양육수당(10만 원/월), 아동수당(10만 원/월),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등을 지원받게 돼 고흥군에서 태어나는 출생아는 총 5천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 밖에도, 고흥군은 개인·금융기관·지역단체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생아 출산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축복 꾸러미(미역·쌀·소고기·상품권)를 지원하며, 관내 지정된 사진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을 지급하는 등 군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구 시책들이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출산율 제고에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현재 확대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을 추가로 확대 지급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며,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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