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30(수) 11:36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최선국 전남도의원, 시청각중복장애인 위한 ‘헬렌 켈러 조례’ 대표발의

시청각장애인 32.7%, 의무교육조차 못 받아

2024-01-26(금) 14:45
전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지난 24일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최선국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월 24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일명 ‘헬렌 켈러 조례’로 불리는 조례안은 의사소통, 자율적인 이동 및 정보 접근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등 시청각장애인 지원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최선국 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시청각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법률상 명시되긴 했지만, 장애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법적, 제도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조례 제정으로 전라남도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과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의 14.5%가 한 달 동안 한차례도 외출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시청각장애인의 비율은 32.7%로 전체 장애인(11.6%)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