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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화순군 농수산 진흥 기금 신청·접수

2024-01-25(목) 12:19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화순군 농어업인의 육성과 농촌 소득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 진흥 기금 융자 사업’ 신청을 2월 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70세 이하이면서 화순군 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다.

자금의 종류는 농지 구매, 시설하우스 신설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시설자금, 품질개선, 종묘(한국 난 포함), 종자 구입 등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운영자금으로 나뉘어 있으며, 상환 조건은 연리 1%의 이율에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일 경우 1억 원 이내이고 영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학사 농업인의 경우 2억 원 이내다.

사업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NH농협 화순군지부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목적사업에 착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만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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